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 및 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KB손해보험은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드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도 위험별 요율 차등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료 산출시간을 단축해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기존 드론 보험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통계를 가진 재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보험료를 정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했는데 요율 산출에만 3일에서 5일 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기체 신고번호, 이륙 중량, 드론 자체 중량, 용도 등을 입력 시 즉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100대 이상 드론을 소유,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 스스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편의성도 확대 했다는 설명이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보험 업무본부장 상무는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걱정 없이 고객과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