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M그룹 계열사인 SM하이플러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 방식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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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5년 의무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였는데 실제로는 처음 1년만 전세처럼 임대료가 면제되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야 하는 계약이었지만 광고에서 이를 은폐했던 것이다.
실제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1395세대의 임차인에게 월 29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은 5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올 전세로 거주 가능하다는 광고와 답변을 믿고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한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인데 시행사가 1500가구 서민들을 속였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과 공정위 신고 등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 임대 기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4년간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아파트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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