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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무관 연 4%대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 1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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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무관 연 4%대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 1년 한시 운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1.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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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간 한시 운영된다. 연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 수준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최저 연 4%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LTV와 DTI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해당 내용을 포함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가능한데 LTV는 최대 70%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가 차감된다.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단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역시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차감된다.

만기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이고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눠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차주는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상이면 일반형이 적용된다.

다만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돼 우대금리 최대 적용시 연 3.75~4.05%까지 금리가 내려간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며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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