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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 수익 금융위 의무 보고"...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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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 수익 금융위 의무 보고"...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1.1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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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정보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은행이 연간 2회 이상 예대금리 수익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제공할 금융상품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 2, 보험업법 제110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 등 개별법에 의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함에도 2020년 기준 20세 이상 성인 약 4300만 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요구건은 활성화되며 실제 수용률이 떨어지고 불수용 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알수 없어 은행과 함께 개선책을 연구하고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편의 위주 업무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기관의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은행 이자수익이 40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설치된 자활지원계정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 출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이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은행법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하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여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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