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 GA를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이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보험상품 판매현장에서 상품 비교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과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아울러 준법감시협의제를 통한 보험대리점 자체 점검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금감원과 보험대리점 간 법규준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대형GA 보험상품 판매 관련 비교설명 제도가 개선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비교·설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 실효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 및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면책사유, 해지환급금 등 필수 비교항목이 담긴 세부적인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한다.
비교상품 선정기준도 합리화되는데 보험내용이 비슷한 동종 상품을 비교하고 이종 상품간 비교설명이 금지된다.
아울러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점검과제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분기별)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한다.
올해 1분기에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을 보고하고 2분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운영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 업무 적정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3분기 및 4분기 점검과제는 대형GA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