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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수강료 환급? 3개월 지연 통보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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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수강료 환급? 3개월 지연 통보에 소비자 분통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3.01.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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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에 사는 허 모(여)씨는 에듀윌 공인중개사 환급반을 수강하며 지난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11월 30일 합격자 발표 이후 7일 이내 환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환급해준다고 해  12월 말이나 1월 초 돌려받을 줄 알았지만 에듀윌은 1월 30일을 환급일로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환급 예정일이 4월 30일로 미뤄졌다며 통보했다. 허 씨는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증빙하고 후기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마음대로 환급 기간을 미루고 있으니 내로남불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성남에 사는 원 모(여)씨 역시 지난해 에듀윌 공인중개사 환급반을 수강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마찬가지로 합격자 발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12월 말 환급받을 줄 알았지만 최초 환급 안내일은 1월 30일이었다. 이후에는 4월 30일까지 미뤄졌다. 원 씨는 “환급액이 100만 원가량 되는 큰 돈이라 이에 맞춰 금전 계획을 세웠는데 환급이 늦어져 생활에 불편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에듀윌이 합격자들에게 발송한 환급지연 안내 문자
▲에듀윌이 합격자들에게 발송한 환급지연 안내 문자

온라인 교육업체 에듀윌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상품에 대해 환급을 지연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공인중개사 강좌로 합격후 수강료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에듀윌은 합격자 발표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합격번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을 약속했다. 

에듀윌은 처음 서류를 제출한 합격자들에게 환급일을 1월 30일로 안내했다가 4월 30일로 석 달을 미뤘다. 환급액은 제세공과금과 기타수수료를 제외한 104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윌 관계자는 “환급 절차는 12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해보다 합격자가 4배 가까이 늘면서 전산 행정 업무에 차질이 예상돼 일부 환급 대상자들에게 지연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이후 문제를 인지하고 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합격자들의 불만 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합격자는 “에듀윌이 강의한 민법 수업에 의하면 환급일 변경 등 계약 조건 변경은 계약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통보만 했으니 이것은 명백히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에듀윌 측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소송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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