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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구급차 진로 막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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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구급차 진로 막으면 형사처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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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를 통해 구급차의 진로를 막아 환자가 숨졌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요삼 선수의 병원이송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가 경기장 주변의 불법 주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응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불법 주차와 관련된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앰뷸런스나 소방차와 같이 응급을 요하는 차량의 진입이나 이동을 방해하는 차량의 주인은 보통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법 주차가 응급상황에서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재시 소방차 주차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 등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금지구역 표시는 없지만 주차시 다른 차량의 이동을 완전히 막는 골목 등에 차를 대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벌점은 없지만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을 내게 되고 경우에 따라 견인을 당할 수도 있다.

   불법 주차 상황에서 주변에 화재, 산사태, 경기 중 환자 발생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주차가 피해 확대의 주범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법 주차에 대한 사회의 관대함과 달리 법적으로는 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출동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골목에 주차를 해놓고도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인명구조를 방해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차에 불순한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인해 교통을 방해하고 결국 공중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처럼 관련 처벌 규정이 엄연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을 완벽히 물을 수 없다는 점과 불법 주차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응급차량의 진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마치 남의 일처럼 꼼짝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주차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외국처럼 우리도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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