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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박현종 회장 손해배상책임 인정, BBQ에 28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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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hc 박현종 회장 손해배상책임 인정, BBQ에 28억 원 배상하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3.01.1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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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와 bhc간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BBQ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21년 1월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과 주주들이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hc 박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은 bhc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27억1000여 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개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21억8000여만 원과 폐점 예정 점포 수 관련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5억3000여만 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제너시스BBQ는 2004년 8월 bhc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CVCI(현 로하틴)에 매각했다. bhc 매각작업은 BBQ 해외사업을 맡은 박현종 부회장(현 bhc그룹 회장)이 진행했다.

매각 1년 후 로하틴은 BBQ가 2014년 협상 당시 bhc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매각,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했다. ICC는 매장 숫자 등 매각 계약서에 제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bhc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90억 원대 배상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과 주주 5인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였던 박 회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bh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오늘 열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그간 bhc는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며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간 박 회장과 bhc 측이 bhc 매각과 관련해 허위주장을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며 관련 민사나 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하고,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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