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공시 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의 판단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약 1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자본금의 5%를 초과하는 내부 거래일지라도 5억 원 미만의 소규모일시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주기를 조정한다.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내부 거래 현황 등 12개 항목 중 활용도가 낮거나 보완 가능한 항목 등 8개 항목은 연 공시로 통합했다. 기존에는 12개 항목을 분기별, 18개 항목은 연 1회 정기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도 한곳으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이사회·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공시 항목이 흩어져 있었다. 또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해당 거래 금액은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공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선 ‘임원의 변동’을 삭제한다. 내부 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 위반 시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했는데 최대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감경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