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는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현재 분쟁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젠투 DLS(이하 젠투펀드)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사적화해 형태의 자율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젠투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336억 원, 법인 투자자에게 566억 원을 판매했고 현재 환매중단 금액은 347억 원이다. 지난 2021년 10월 원금의 절반을 가지급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젠투펀드는 현재 분조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환매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사적화해 형태로 자율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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