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는 게 농심 측 설명이다. 또한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므로 국내 제품은 이번 이슈에서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지시간 17일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맛' 조미료에서 1급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tO)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 생산돼 대만으로 수출된 이 제품은 현지 허용 기준치를 0.02ppm 초과했다. 12월 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량 회수, 폐기될 예정이다.
농심 측은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검출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2-CE)이다.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 대사물질로,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물질이다. 발암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의 일종이다. 대만 식약청은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을 에틸렌옥사이드로 환산, 에틸렌옥사이드 수치로 검출 사실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농심에 따르면 대만 식약청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2-클로로에탄올이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품에는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게 농심 측 설명이다.
농심 측은 "현재도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하고 있고 6단계 검증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 능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