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과 CJ그룹은 최근 시위에 나섰던 이해관계자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서울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GTX- C 노선 우회와 관련해 한 달간 시위를 벌이자, 법원에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위가 한남동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주택가 시위를 금지시키며 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시위 현장에는 노선 우회와 관련한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내걸려 주변을 다니는 이들을 불편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구호 제창도 잇따랐다. 매일 관광버스를 타고 와 한남동 주택가에 모였다고 한다.
자택 앞 시위에 대해 정의선 회장은 현대건설의 문제를 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냐며 황당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시위 금지 처분을 내리자 차량에 현수막을 내건 이동시위 행위가 펼쳐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도 넘는 시위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집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선 그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법적 분쟁으로 갔다가 자칫 대기업의 횡포, 갑질 논란이 불거질까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컸다. 패소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느니 시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한준경 변호사는 “시위 참여자들의 행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는 등 고의성이 있고 주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라며 “플래카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이 이뤄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는 집회 및 시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법치 관점에서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간의 시위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총수에 대해 공격하는 경향이 컸다”며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피해를 동반해선 안 되고 이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음, 모욕, 표현방식 등이 도를 넘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약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계 총수를 겨냥한 자택 앞 시위는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집 앞은 단골 시위 장소로 불릴정도다.
특히 2020년 5월 삼성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회장 한남동 자택 앞에서 삼겹살을 구어 먹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까지 불렀다.
같은 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는 한 시민단체가 배드민턴장을 무상으로 지어달라며 수차례 집회를 벌였다. 이마트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배드민턴장이 없어졌으니 신세계가 다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성중공업 본사 앞에선 불법행위를 하는 그룹의 해체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천막시위가 벌어졌다.
2019년에는 한화에 인수된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속노조는 지위를 인정하라며 김승연 회장 자택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다.
2018년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이 구조조정 중단,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의 이유로 시위를 가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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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민권익위원회조치도 자기네이익위해 불복하니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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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도 막았지? 엄벌받아라. 메디트가 더 좋은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