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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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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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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여 설명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이 용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 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 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와 제조사간 등급이 상이할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잠정)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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