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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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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1.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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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연내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등록 절차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은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 내역을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오는 2024년에는 영문공시 의무를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상장사에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의무화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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