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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년 5개월 간 잘못 송금된 60억 원 주인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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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년 5개월 간 잘못 송금된 60억 원 주인 찾아줘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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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최근 1년 5개월 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송금인 5043명에게 60억 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에서 올 1월1일부터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금액이 확대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1년 7월6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1만 6759명(239억 원), 월평균 957명(13억 6000만 원)이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했으며, 건당 평균 착오 송금액은 143만 원이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0만 원 미만이 61.8%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착오 송금인의 65.9%가 30~50대였으며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다.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이들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이 때 지급률은 평균 95.9%이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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