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규모는 약 645억 원(가맹점당 약 34만 원)으로 추산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17일부터 환급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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