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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자금조달·순환 원활화...주주권익 제고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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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자금조달·순환 원활화...주주권익 제고 힘써"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1.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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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밝힌 올해 핵심과제는 '부실PF 매입‧정리펀드' 조성, 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이다. 또한 자본시장의 선진화 추진을 위한 외국인 ID제도 폐지,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1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자금조달과 자금순환 원활화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활용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P-CBO 지원대상을 여전사 기준 신용등급 A-→BBB-로, 대기업 계열한도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유동성규제 유연화조치 등으로 금융관련규도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5대 금융지주회사 시장안정자금 지원,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등 금융권의 자체적 시장안정 노력도 지속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으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 원)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돕는다.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도 언급했다. 먼저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이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규제샌드박스)의 제도화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구체화 및 ESG 관련 정책자금 다각도 지원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전 자영업자,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으로 확대하고 한도상향, 상환기간 확대 등 이용편의도 제고한다.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차주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도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자본시장의 선진화 추진을 위해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하는 한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해 공모펀드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금저축에 대해 추가 예금보호한도(예: 5000만 원) 적용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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