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디지털자산 평가·공시 문제 많아… "통합시세·통합공시 제공 시스템 구축해야”
상태바
디지털자산 평가·공시 문제 많아… "통합시세·통합공시 제공 시스템 구축해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3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통합시세·통합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는 30일 오후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국내 디지털자산의 평가와 공시에 문제가 있다"며 공시 시스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 – 신산업·규제혁신TF 연구결과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 교수는 “평가서비스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추후 평가가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공시체계 수립 방안으로 통합시세·통합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통합시세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정보 수집에 기여하고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거래가 글로벌시장과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감독기관 간에 국제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효율적인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발행사에 현행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 가상자산사업 신고수리 범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공정하고 올바른 ICO(IEO)를 위해 발행인의 지위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인으로의 정합성 여부를 평가해 발행인의 지위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상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와 분리된 독립적인 전문 상장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정부 측 종합토론에서는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AML)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신규 업권이 시장질서 확립과정임을 감안해 내부통제 등 AML체계 정착 유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FTX 사태 등으로 인해 신뢰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연구가 지속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FTX 사태를 언급하며 초국경성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수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기능적으로 일반적 금융자산과 다른 실체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금융자산과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