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은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다. 면제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으로 적용돼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앞서 대구은행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1154억 원), 햇살론뱅크(124억 원) 등 서민지원대출을 공급했던 바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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