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에 사는 하 모(여)씨는 전기장판에 누워 있다가 열선 과열로 불이 나 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초기에 빠르게 대처해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했던 전자파 방지 커버는 물론 위에 깔아 둔 얇은 이불까지 까맣게 구멍이 뚫려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만 약 150만 원 상당이다.
하 씨는 제조사에 제품 환불과 화재로 손상된 이불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고발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어떠한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하 씨는 "전기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안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품 불량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게 옳다"며 "이 제조사는 판매에만 급급하고 사후 대처는 전혀 하지 않으니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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