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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원 투자하면 월수익 100% 보장" 불법 유사수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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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원 투자하면 월수익 100% 보장" 불법 유사수신 기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2.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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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장년층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대체불가토큰)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해달라고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A그룹'은 중장년층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광고와 서울 강남역 일대 대형 옥외 간판광고 및 사업설명회를 열어 플랫폼, NFT 투자 등 고수익이 창출하다면 신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구좌(55만 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받아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들이 NFT나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 또는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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