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말 홈쇼핑에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츄리닝 바지를 구매했다. 두 번째 세탁했을 때 엉덩이 부분에 하얗게 물빠짐 현상이 나타났다.
처음 세탁했을 때와 같은 세제, 같은 방식으로 빨았기 때문에 제품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제조사는 세탁세제를 잘못 쓴 소비자 과실로 판단했다. 이용자 잘못이기 때문에 제품 AS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조 씨는 "한 달을 기다려 받은 답변이 소비자 부주의라니 이해할 수 없다. 일반 세제를 사용해 세탁기에 돌렸을 뿐인데 이렇게 한 부위만 물이 빠질 수 있나. 업체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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