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R&D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상품의 가격, 수량은 물론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천식이나 호흡기 이상,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로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소수 분사젼략 구성이 SCR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에 4개사는 지난 2006년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모드가 전환되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리고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다. 이들이 합의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 기능은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디젤게이트)의 발생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R&D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경쟁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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