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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비케이탑스 2년 연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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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비케이탑스 2년 연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명예'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02.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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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과 비케이탑스가 소송 제기 등을 지연 공시했다가 2년 연속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회사가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번복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한다. 지정이 되면 일시적 주가 하락에, 심한 경우 상장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일 기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14곳이다. 이 중 지난해 동기와 올해, 2년 연속 지정이 된 곳은 엔지켐생명과학과 비케이탑스 두 곳이다.

제약 바이오회사인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13일 소송 제기·신청을 지연 공시해 벌점 3.5점을 부과 당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엑스콜로에 컨설턴트 계약 위반 관련 소송에 피소됐는데 공시를 약 일주일 지연한 바 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없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해에도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지연해 제재금 400만 원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이 된 바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제천공장
▲엔지켐생명과학 제천공장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누적 벌점이 8점을 넘어서면 1일간 매매거래가 멈추고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을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엔지켐생명과학은 3.5점이다. 

IT회사인 비케이탑스도 지난 9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횡령·배임사실 확인의 지연공시, 같은 달 유상증자결정 정정사항의 지연공시, 10월· 11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 2건의 지연공시 때문이다.

이로써 비케이탑스는 부과벌점 32점, 공시위반제재금 3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미 지난해에도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해지·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의 철회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있다.

부과된 벌점도 100점으로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한편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4곳의 제재금을 합치면 총 5억3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억5000만 원) 대비 256% 늘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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