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회사가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번복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한다. 지정이 되면 일시적 주가 하락에, 심한 경우 상장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일 기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14곳이다. 이 중 지난해 동기와 올해, 2년 연속 지정이 된 곳은 엔지켐생명과학과 비케이탑스 두 곳이다.
제약 바이오회사인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달 13일 소송 제기·신청을 지연 공시해 벌점 3.5점을 부과 당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엑스콜로에 컨설턴트 계약 위반 관련 소송에 피소됐는데 공시를 약 일주일 지연한 바 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없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해에도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지연해 제재금 400만 원과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이 된 바 있다.
IT회사인 비케이탑스도 지난 9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횡령·배임사실 확인의 지연공시, 같은 달 유상증자결정 정정사항의 지연공시, 10월· 11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 2건의 지연공시 때문이다.
이로써 비케이탑스는 부과벌점 32점, 공시위반제재금 3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미 지난해에도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해지·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의 철회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있다.
부과된 벌점도 100점으로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한편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4곳의 제재금을 합치면 총 5억3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억5000만 원) 대비 256% 늘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