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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3년 보완입법 실종 上] 개정안 30건 쏟아졌지만 1건도 통과 안 돼...국회 개정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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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3년 보완입법 실종 上] 개정안 30건 쏟아졌지만 1건도 통과 안 돼...국회 개정 의지 있나?
집단소송제 등 보완 제기 꾸준한데 '금융사' 눈치보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4.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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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된 지 3년 만에 30건이 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은 그 이전부터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사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접수‧심사 중인 개정안 30건...통과된 개정안은 ‘0건’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총 30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27건이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올해 발의된 3건은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소법은 10년 만인 2020년 3월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소법이 통과된 것이다.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제정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이러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된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이 늦게 마련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데다가 ‘금소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금융사들이 한동안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단해 버린 탓에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강력한 규제는 금융사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초기에는 내부 혼란도 있었고 현장에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래도 빠르게 적응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규제를 빠르게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세 차례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금소법상의 ‘협회’ 안에 포함시키면서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같은 해 12월에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허용되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동의 없이 상품을 권유하거나 고위험 투자 상품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올해 3월에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시 수수료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는 등 이해 상충 행위를 막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다만 올해 3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정무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최근 농협 등 상호협동조합들이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놓았다가 해지를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상호금융업을 금소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금소법에는 상호협동조합 중 신협만 포함돼 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상호협동조합도 ‘금융사’로 규정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대상기관’으로 지정해 금융위에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며 정부와 여당 협의를 이미 거친 당정협의안이라 정무위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 조합에서 고금리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특별판매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는데 금소법이 적용됐다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호금융업권에 금소법을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과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강력한 사후구제 방안 담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소법 개정안은 30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금소법이 통과된 해인 2020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등 사후구제 방안이 담겼다. 전재수 의원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해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추정규정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뿐 아니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안을 발의했다.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도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가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입증책임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윤재옥 의원은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소비자에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과 피해 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않았거나 확인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전환토록 했다.

박덕흠 의원은 원금손실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고령소비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도 다수 발의됐다. 2022년 4월 홍성국 의원은 고령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막기 위해 고령층에 적합한 방법으로 상품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도 고령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원금손실이나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등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이상헌 의원은 고령소비자를 노린 금융사기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종성 의원도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고령소비자를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판매업자들의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개선안도 제시됐다. 2020년 8월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2022년 3월 이정문 의원도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김병욱 의원은 분조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고 임기 만료 전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2021년 2월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게가 영업제한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박주민 의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주요내용을 확고히 하고 대출이자율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누락한다는 지적이 일자 진선미 의원은 계약서류에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 일부 연체 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는 법안을, 최기상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법안을 담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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