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감독체계개편 및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융소비자학회, (사)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한창희 사단법인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향후 과제 -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하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금소법이 시행된 후 제기된 금융분쟁민원 3만2635건 중 보험 민원이 2만7461건으로 84.2%에 달하고, 판매보험상품 중 순수보장성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적합성·적정성원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연고에 의존하는 보험모집실무를 감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대에 맞지 않은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에 의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 정보제공의무는 인정되지만, 개발된 금융상품에 오류가 있거나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실무에서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모범규준의 일환으로 상품개발지침이 운용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에 불과해 형식적인 프로세스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감시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금소법에 추가 규정해 금융상품개발에 관한 전과정을 금융당국이 모니터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금융감독원 인력의 약 80% 이상이 건전성 감독 업무에 배치돼있고, 2018년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인력 비중이 9.1% 수준으로 불균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활발하게 논의되는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무산되어 왔다"며 "구조상,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감독자원 배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분쟁조정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부재한 경우 구속력이 없고, 분쟁조정이외에 별도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도 지나치게 길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견해가 많은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은 제 3자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존중돼야 하고, 소액분쟁의 경우 조정중 이탈이 금지돼있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위원은 금융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구성 및 운영 강화(분조위원장을 외부인으로 임명 의무화, 조정위원 수의 확대 등) ▲분조위의 구성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 ▲분조위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 등을 방향성으로 꼽았다.
또한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소비자중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위원은 "'중재'의 경우 양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조정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법논리적으로 보다 적절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중재제도의 도입에 있어 사전중재합의 인정여부, 사후중재합의의 유효성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아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 고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기구로 넘겨서 비정상화된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재정 정책과 조화로운 금융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를 '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누어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 교수는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분쟁 조정 기능을 별도의 기구로 만들고, 중재의 기능을 부여하며 금융 분야에서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야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권유이 과장은 "전반적으로 판매과정 등에선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금감원에서 금소법 기준으로 소비자 실태평가도 하고, 검사도 나갈 예정이고, 현장 안착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문제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활용이 늘어나고 있어 분조위의 신속성 등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공감하며 "분쟁기구의 독립성 강화에 동의한다. 이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라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과장은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재판상 권리 침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쟁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담보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어 "하반기 중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분조위의 투명성, 독립성 등에 대해 소비자 의사결정기구를 분조위 심의기구를 거친다든지, 일정요건 충족하는 경우 바로 분조위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