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주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남궁주현 교수는 “금소법이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다만 개정안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정 취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현장에서도 금소법 개정안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궁주현 교수는 “금소법이 도입된 이후 판매시간이나 관련 필요서류가 증가하면서 판매 자체가 어려워그졌다는 호소가 전업권에서 나오고 있으며 6대 판매규제 적용으로 혼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DLF 사건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소법이 통과돼 핀테크 등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비대면 금융에서 집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집단분쟁해결절차 등이 미흡하고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등이 포함된 금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설명의무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닌 원금손실, 추가부담 등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는 조항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험 등 보장성 금융상품에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든 상호금융업권을 금소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을 금융위원회에서 일관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주현 교수는 "금소법 개정안 하나하나는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지만 개정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판매 규제 등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