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증자료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개정,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실증자료 요청의 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별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예시된 광고내용은 ▲"담즙분비 촉진효과"등의 표현 ▲"미국 FDA 화장품 안전성.무독성 검사에 합격"이라는 표현 ▲"00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 연비향상 효과가 있다"는 표현 ▲"근육강화 기능이 40% 더 높음(운동기구)"이라는 표현 등이다.
개정 고시는 또 실증자료에서 효과를 입증한 시험을 진행한 기관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해당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하며 시험절차와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사에 사용한 표본 선정이나 자료 관리, 질문 사항 등도 타당해야 하고 전문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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