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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이통사 가입" 65%… 명의도용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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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이통사 가입" 65%… 명의도용 피해 극심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8.01.10 12: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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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의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체들의 본인 확인 여부가 소홀한 탓이다. 명의도용 피해는 피해자에게 심적, 경제적 고통은 물론 해결도 쉽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 151건의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가입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1년 이상 지난 후에 알게 됐으며 인지 경위는 체납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때문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김해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2005년 5월 사금융 대출을 위해 대출사무실에 인감등본을 제출했으나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서류를 회수했다. 이후 휴대폰 고장으로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동통신사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인감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절당했다.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오모씨도 2006년 12월말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대금 독촉장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2004년9월 타인이 오씨 명의를도용하여 이동전화에 가입한후 사용해 31만원의 요금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나났다. 오씨는 이동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찰에 고발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명의도용 피해사례 151건 중 53.6%(81건)이 제3자인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했고 64.9%(98건)는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구, 선배 등 지인에 의한 도용이 23.8%(37건), 부모 등 친족관계에 의한 도용도 22.6%(34건)에 달했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상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 첨부 및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점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사실은 대부분(54.3%) 채권추심사로부터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알게 된 경우가 44.3%(67건)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가 실 가입자 본인 여부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1건의 피해약은 약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요금이 발생됐다.

명의도용피해중 69건(45.7%)은 미납요금 및 채권추심이 취소, 중지되어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82건(54.3%)은 이동통신사가 자체 조사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 후 판단키로 하거나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처리키로 종결됐다.

실제 도용 여부 등 명의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 가입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에게 이용계약서를 교부했는지 확인토록하고 ▲요금연체정보 제공시에도 가입(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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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2008-01-12 13:39:16
하하
요즘은 휴대폰 개통하면 전 통신사 휴대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내가 지금 sk쓰고 있는대 누가 ktf에서 내 이름으로 개통하면 님이름으로 개통 되있는 휴대폰에 전부다 문자 발송이 됩니다.
옛날 말이죠

무지개 2008-01-10 14:05:01
저런...
조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