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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역류한 물 안방에 들이치고, 2년 내내 비오면 천장 누수...아파트 하자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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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역류한 물 안방에 들이치고, 2년 내내 비오면 천장 누수...아파트 하자 너무해
[포토뉴스] 하자 심사 중재 요청 폭증...매년 3000건 이상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5.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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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실 천장과 창틀에 누수로 인한 결로가 발생했다.
▲ 실외실 천장과 창틀에 누수로 인한 결로가 발생했다.
◆ 입주 3개월 된 새 아파트, 결로 현상에 '페인트칠'로 마무리=경기 고양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고분양가로 논란이 됐던 A브랜드 아파트에 지난해 10월 입주했다. 입주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 씨는 실외실 천장 누수로 결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시설 관리팀에 보수를 요청했다. 임 씨는 근본적인 해결을 바랐지만 관리팀은 단순히 페인트만 다시 칠해주겠다고 했다. 임 씨는 “오래된 아파트라면 이해되지만 고분양가의 새 아파트인데 심각한 결로 현상을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개했다.
 
▲여러 번 보수에도 누수가 누수 해결 안 돼 거실 천장 마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 번 보수에도 누수가 누수 해결 안 돼 거실 천장 마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새 아파트 비만 오면 물 새는데 원인도 못 찾아=전남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0년 12월에 준공된 B브랜드 아파트에 지난해 1월 입주했다. 도급순위 20위 권내 있는 꽤 규모있는 건설사여서 믿었으나 그 해 5월 비 오는 날 천장에서 누수 문제가 처음 발생해 보수를 받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자 또다시 물이 샜다. 결국 김 씨는 현재까지 총 4번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 씨는 "입주한 이후 비만 오면 천장에 비가 새서 거실가구 및 커튼, 벽지, 바닥까지 다 젖어 마감이 의미가 없었다. 건물 외벽을 보수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비만 오면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된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집 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 안방까지 침투하자 가재들을 밖으로 꺼내놓은 상황
▲집 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 안방까지 침투하자 가재들을 밖으로 꺼내놓은 상황
◆ 하수구 결로 보수 요청 묵살...역류로 안방까지 물바다= 지난해 11월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시공한 C브랜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천 모(남)씨는 입주 시점부터 베란다 하수구에서 결로와 함께 불쾌한 냄새가 진동해 두 번이나 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팀은 곧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입주한지 5개월이 흐른 지난 8일, 베란다 하수구에서 갑자기 물이 역류해 안방까지 침투하는 일이 발생했다. 천 씨는 “처음 보수를 요청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줬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사전 점검 당시 발견한 10여 개의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입주 기간까지 절반 이상 처리되지 않았다
▲사전 점검 당시 발견한 10여 개의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입주 기간까지 절반 이상 처리되지 않았다
◆ 사전점검 시 요청한 하자보수, 입주 시기까지 절반도 해결 안돼=대전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국내 도급순위 10위권에 있는 D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지난 4월 입주했다. 이 씨는 입주 전 사전 점검 당시 10여 건이 넘는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했지만 입주 시기가 다 된 5월 초까지 절반 이상 처리가 안 됐다. 이 씨는 “입주 전에는 보수를 완벽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현재까지 하자 처리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불안을 토로했다.
 
▲노 씨는 집 주방 대리석을 두 번이나 보수 받았지만 또 다시 금이 갔다. 하지만 시설 관리팀은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씨는 집 주방 대리석을 두 번이나 보수 받았지만 또 다시 금이 갔다. 하지만 시설 관리팀은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방 대리석 금 가서 두 차례 수리...또 금 갔는데 '보증기간' 지나 AS불가=충북 진천군에 사는 노 모(남)씨는 지난 2018년 지역에서 이름있는 건설사에서 준공한 E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하고 1년 뒤 주방 대리석에서 크랙을 발견하고 보수를 받았다.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또 다시 같은 부위에 더 심하게 크랙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이후 2년도 되지 않아 크랙이 또 다시 생겨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팀은 보증 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씨는 "하자보수 뒤 2년 간은 수리 보증기간으로 두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하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통 수억 원을 들여 산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되는데 보수마저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안과 불편을 호소한다. 건설사들은 하자 최소를 위해 노력하나 현실적으로 무결점의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국토부 산하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나 조정이나 중재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3818건에서 2021년 7686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3000건을 웃돌고 있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크고, 작은 하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GS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계룡건설, 두산건설, 부영 등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신축 아파트 하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결로는 단골 민원이며 비만 오면 집안 곳곳에서 물이 새 곰팡이로 몸살을 앓는다거나 싱크대 대리석 상판이 갈라지거나 화장실 타일이 매년 떨어져 나간다는 내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현관문에 고무패킹을 빠뜨리는 황당한 사례도 있고 벽지 마감이 불량하다거나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불만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 대부분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지연하거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해 갈등을 빚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신축 아파트를 수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내고 분양받은 만큼, 잦은 하자에 대해 불평하지만 건설사들은 하자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세상에 하자 없는 아파트는 없고 하자 없는 건축물을 짓는 기술 또한 없다”며 “다만 최신 공법 사용, 정확한 현장 관리 등 여러 방면으로 하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공종별로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하자 보수 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도배·타일·미장 등 하자는 2년, 철골·지붕 5년, 지반공사는 10년 등이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 해결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중재 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입주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시공사가 보수를 해줄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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