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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3년간 '하자분쟁 신청' 총 2055건...GS건설 573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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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3년간 '하자분쟁 신청' 총 2055건...GS건설 573건 최다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4.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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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총 2055건에 달했다.

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이었다. 이는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이었다.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이어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순이다.

3년간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로란 건축물 내부 온도와 외부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물방울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한 습기,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다. 결로가 발생하면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되는 확률 역시 높아진다.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2021년 GS건설이 총 1562건, HDC현대산업개발도 1006건 접수됐다. 그 외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으로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학계, 건설전문가, 법조계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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