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노사간 임금교섭을 진행해, 인상률은 총 4.5%로 정하되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에 올해 1월부터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이다.
만약 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내년에 발생하는 경우 올해는 임금인상을 시행하지 않는다. 노사가 합의한 2023년 임금인상분을 내년 흑자 확인 시점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다운턴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빠른 결과를 도출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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