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제도는 지난 19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창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은행원이 직접 시각장애인 고객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외한 금융거래 관련 계약 서류 작성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은행 측은 해당 제도는 예금성·대출성 상품 신규 가입시로 한정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력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시각장애인 고객은 신분증과 시각장애 여부가 확인되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갖고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투자상품 등 계약서류 점검과 대면 녹취 전수점검을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를 활용해 시각장애인 고객의 계약서류와 녹취내용 등을 점검하고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상품 설명 이행 모니터링도 시행해 시각장애인 고객에 대한 소비자보호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각장애인의 은행거래가 좀 더 편안해 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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