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제재가 쏟아졌다.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라이프, 아너스금융서비스, 엠금융서비스, 리치앤코, GA코리아 등이 가장 많은 3건씩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 제재건수는 총 120건으로 전년 동기 89건 대비 34.8% 증가했다. 이 중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GA 등 보험업권이 78건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65%를 차지했다.
보험업권 가운데 GA 제재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보험사기 등으로 24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올해는 보험사기뿐 아니라 보험금 미지급, 불완전판매가 주를 이뤘다.
생명보험 역시 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손해보험도 지난해 상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160% 늘었다.
제재 내용은 ‘보험사기’가 많았다. 지난 2월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보험사뿐 아니라 GA 19곳의 설계사들이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병원장과 공모해 치과 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소견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고 홀인원을 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미는 등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 들통난 것이다.
4월에도 DB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사와 GA가 무더기로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에 적발됐다.
판매 과정에서 대리 서명을 하거나 실제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계약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신한라이프생명(당시 오렌지라이프)은 고객 돈을 유용해 개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다 걸렸다.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권에 이어 제재건수가 많은 곳은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이었다. 자산운용사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이 1월 임직원 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등으로 제재 받는 등 11건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3월 인천은행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더블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부당취급, 흥국‧오투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등으로 경영유의사항을 받았다. 6월 들어서는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해 애큐온·OSB·OK·SBI·페퍼저축은행 등 5곳이 중징계를 받았다.
은행은 대구은행이 ELS 신탁 녹취의무 위반, 기업은행이 퇴직연금 의무 위반 등 9건에 달했다. 증권은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각 1건씩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하나은행은 2건, 한화생명 1건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올해는 0건씩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