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을 받는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 사전예방 활동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건수가 ‘0’건이다.
또 한신공영은 금융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포함한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을 운영해 지속적인 무재해를 실천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상생·동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