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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로 납부하면...신한카드-캐시백, 국민카드-포인트, 롯데카드-커피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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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로 납부하면...신한카드-캐시백, 국민카드-포인트, 롯데카드-커피쿠폰 제공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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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7월 재산세 납부 달에 맞춰 캐시백,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잘만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전업 카드사 중 삼성카드를 제외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은 재산세 납부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해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캐시백은 내달 7일 지급된다.

KB국민카드는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KB Pay로 서울시 세금 내고 금나와라 뚝딱!’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행사 기간은 ▲1회차 6월 29일~7월 31일 ▲2회차 9월 1일~9월 30일 회차별로 운영되며 KB Pay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고지알림을 신청하면 500포인트리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할 경우 1500포인트리를 받아 최대 3500포인트리를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1인 1회만 가능하고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응모된다. 쿠폰은 9월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카드와 하나카드, 우리카드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할부 기간에 따라 고객이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는 오는 31일까지 10개월, 12개월 할부 시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5만 원 이상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6개월과 10개월, 12개월의 경우 부분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다.

특히 현대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M포인트를 세금 납부 시 쓸 수 있다. 1원당 1.5M포인트로 산정한다. 즉 1만 원 납부 시 1만5000 M포인트를 사용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세금 납부 관련 별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세금 납부 시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혜택과 부분 무이자 할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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