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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위법혐의 추가 적발...“펀드 돌려막기‧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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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위법혐의 추가 적발...“펀드 돌려막기‧자금 횡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8.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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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에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다. 특히 라임펀드의 경우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와 횡령혐의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했다. 기존 검사 결과, 관련사건 법원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다. 또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해서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을 하기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실시했다. 해당 펀드 투자자 손실은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됐다.

라임이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 사채),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라임펀드는 2018년 12월 비상장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는데, A사 회장은 이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 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 원을 유용했다.

2018년 1월 B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CB에 70억 원을 투자했는데, B사의 대표이사는 이 자금을 포함한 계열사 자금 400억 원 중 50억 600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 2017년 9월에는 C사 BW에 400억 원을 투자했는데, C사 대표이사가 2018년 9월~2019년 8월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등 180억 원을 타 회사 임원과 공모해서 횡령했다.

또 2018년 라임펀드는 D사와 캄보디아 개발사업을 공동 진행했는데, D사 상장이사는 2018년 5월 회사 자금을 허위 명목으로 1000만 달러를 홍콩소재 회사에 송금하고 2018년 12월에는 자회사에 대한 허위의 대여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라임 펀드의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191억 원)을 발견했으며, 가교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하여 제3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회수 지원 조치를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해서는 투자 관련 금품수수 혐의가 발견됐다.

공공기관 E의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2018년 3월 중 전체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본부장의 자녀는 부문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F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15억 원을 임의로 인출했고, 이 중 12억 원을 법무법인 G의 대표변호사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발견됐다.

전 임원의 부정거래 공모 혐의도 적발됐다. 2017년 6월 당시 임원이었던 H씨는 부문 대표가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고 이 과정에서 부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했다.

금감원은 과거 실사 과정에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이 실제 SPC를 통해 특정 부동산개발 회사에 투자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고 밝혔다. 실사 당시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가능가액을 ‘0’으로 평가한 바 있다. 현재 SPC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수익권(감정평가금액 27억1000만 원)을 통해 투자금 회수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련해서는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혐의가 적발됐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동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개별 펀드는 SPC의 발행채권을 매입하고, SPC 관리인이 동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 I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다른 해외 SPC J가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기 3개 펀드를 상환했다. 해외 SPC J는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운용사는 처음부터 SPC J의 신규 펀드자금 모집 목적이 I 투자 펀드 상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안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 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했다.

또 디스커버리는 동 시행사에 2018년 8월과 12월 2회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총 109억 원을 대출한 후 약정 이자의 일부(약 5억7000만원 추산)을 면제해 주거나 이자지급 기일을 연기해 줌으로써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차주(시행사)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인 SEC,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등과 콘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동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이 발견된 만큼 해당 펀드 관련 추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0년 6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3개 펀드 투자자(라임 무역금융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됐고 라임 국내, 라임 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 등 다른 펀드 투자자는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손해액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중 디스커버리 SPC 투자펀드, 신규 펀드 등은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고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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