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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시장조성자 잇따라 중단...신한·하이투자증권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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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시장조성자 잇따라 중단...신한·하이투자증권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중단 검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9.1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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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활동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이미 2분기부터 활동을 중단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2021년 과징금 이슈 이후 규제가 강화된데 반해 수익성은 높지 않은 터라 실익이 없어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9개 증권사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계약을 해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분기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시장조성 업무를 중단했으며 하이투자증권도 코스닥 시장에서 계약을 해지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기 보다는 시장조성자 의무충족비율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되는 방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과 외국계 증권사 한국IMC증권 등 7곳(시장조성종목 순)이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이 빠지고 DB금융투자가 포함돼 7곳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이중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시장조성자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증권사 역시 소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규제가 강화된데다가 수익성이 높지 않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을 사전에 정해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2016년 처음 도입돼 매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사로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경우 거래비용 절감, 가격 변동성 완화, 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조성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9개 시장조성자 증권사에게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487억 원을 부과했다. 일부 시장조성자 호가 정정‧취소가 많아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증권사들은 정상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이었다고 반발하며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해 2022년 8월까지 약 1년간 시장조성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호가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닌데다가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가 교란행위라고 정한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과징금 이슈가 해소되면서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계약을 다시 맺었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실제로 시장조성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지난해 6곳에서 올해 9곳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2021년 14곳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활동을 위해 드는 인건비, 유지비 등 비용뿐 아니라 시세조종 혐의와 같은 리스크, 규제 등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증선위 결정 이후 딱히 당국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지만 실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과징금 이슈 당시 금감원이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끝났지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증권사가 어디있겠느냐”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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