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 방역 현장에서의 맹독성 소독제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채영 의원은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는 대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되는 맹독성 소독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묵인하는 환경부의 행태를 질타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제3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승인한 소독제에 맹독성 물질인 염화벤잘코늄(BKC)이 포함돼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방역에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맹독성 방역 소독 제품 사용의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분사형식의 공기 소독 금지’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소독 제품에 의한 흡입독성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맹독성 방역 소독제가 언제, 얼마만큼 분사되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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