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를 전후해 해외여행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국제선 항공요금인상에따른 여행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추가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요금인상을 이유로 예약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일정가격을 제시하고 판매한 상품에대해 요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매입계약을 하고 난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본보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등에는 여행상품 가격 인상에대한 소비자 고발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지난 1일과 16일부로 국제선 항공요금을 최대 10만원가량 대폭 인상했다.
미주, 호주 노선의 경우 유류 할증료를 기존 52달러에서 104달러로 올리고 동북아, 동남아, 사이판등도 25달러에서 46달러로, 일본은 11달러에서 24달러, 제주 또는 부산발 후쿠오카행은 7달러에서 22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할증료는 편도요금 기준이어서 유럽 노선 왕복의 경우 10만원정도 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소비자 박모씨는 지난 10일 K여행사를 통해 오는 2월3일 출발하는 4인 중국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계약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K사는 15일 박씨에게 항공료 인상으로 상품가격을 1인당 3만원씩 인상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박씨는 "항공료가 올랐다고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계약서에 어떠한 단서조항(항공료인상시 반영한다는등)도 제시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계약내용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며 한국소비자원과 인터넷등에 고발했다.
소비자 이모씨도 작년 12월 29일 지인 2명과 함께 O여행사를 통해 2월8~11일 홍콩여행 상품을 1인당 47만원에 구매하고 1월초 계약금을 입금했다.
지난 11일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기위해 전화하니 회사측은 10일 항공사에서 항공료가 18만원 가량 올랐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항공사와 조율해 추가 요금을 확정해 알려주겠다고 잔금 입금을 유보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여행사측은 이씨에게 8만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이씨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항의하자 여행사측은 상품 구매를 취소하던가 추가요금을 내던가 하라며 다그쳤다.
이씨는 홍콩에 가기위해 이미 친구들과 홍콩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안내 서적도 사서 읽어보며 만반의 여행준비를 갖췄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엄청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 김모씨도 19일 마닐라로 가는 필리핀항공을 인터파크를 통해 15일 구매했다.그러나 구매 다음날 16일 항공 유류할증료가 인상됐다면 4만5000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구매나 당시 아무 고지도 없다가 하루만에 무려 4만5000원의 추가요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아니냐며 김씨는 인터파크에 거세게 항의하며 요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 여행 패키지 상품의 경우 여행사 마진이라야 7~9%수준인데 항공요금이 크게 올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격을 고지해 판매한 상품이라도 항공료 인상분에 대해 20일전 통보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추가 요금 부담에대한 저항이 너무 극심해 애를 먹고 있다. 추가 요금을 요청하면 구매 상품을 환불하겠다는 고객들도 적지 많다" 고 하소연했다.
정말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여행을 다니라는겁니까
너무나 부당해요 차라리 여행안가고말지 그럼 우리가 손해인가
여행사업체가 손해지...너무나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