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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안 됐는데 충전요금 청구, 환불도 안돼..."사용법 미숙은 환불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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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안 됐는데 충전요금 청구, 환불도 안돼..."사용법 미숙은 환불 대상 아냐"
충전기 오류 확인되면 환급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12.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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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이용 방법이 익숙지 않다 보니 충전 요금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지 않았음에도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을 제기했으나 업체 측은 충전기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사안은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1월 말 대형마트 주차장에 위치한 환경부 소관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 버튼을 누르고 A충전업체의 회원카드를 태깅했다. 당시 다른 차량들이 이미 충전 중이라 동시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게 김 씨 설명이다.

그는 카드를 태깅한 뒤 자신의 차량에 맞는 DC콤보(급속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려 했다. 하지만 커넥터가 충전기에서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충전 종료' 버튼이 화면에 떴다. 김 씨는 동시 충전이 안 되는 충전기라 여기고 다른 차량의 충전이 중단되는 것을 염려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쇼핑몰로 향했다.

한창 쇼핑 중이던 김 씨는 전기차충전 앱을 통해 약 2900원의 차량 충전 금액이 발생했다는 알림을 받게 됐다. 며칠 뒤 요금은 그대로 청구됐다.

김 씨의 항의에 환경부 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가 아닌 타사 충전카드를 이용했으므로 충전카드 업체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충전서비스 제공업체는 김 씨 본인이 충전한 것이 맞으므로 환불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회원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충전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 것"이라며 "만일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 충전한다면 그때도 회원 본인이 충전한 것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A업체측은 다른 차량에 충전기 커넥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을 시도하다 발생한 문제로, 김 씨의 회원카드가 정상적으로 인증 및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충전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모두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사항은 환불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환불을 위해서는 실제 충전 금액에 대한 요금 청구가 필요한데 이를 부과할 대상 차주를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회원이 타사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고윳값으로 발급된 실물 회원카드 인증 내역으로 식별한다"며 "만약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됐다면 정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기 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엔 환불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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