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내년부터 경력인정기준 개선 통해 차보험료 경감...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도입
상태바
내년부터 경력인정기준 개선 통해 차보험료 경감...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도입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14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분기 내에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 도입과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시행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7개 과제를 발굴해 내년 1분기 내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예를들어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이 개선된다.

또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군복무 중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하던 점을 개선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중지할수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도 완화된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대리운전기사 등 보험가입 사각지대도 해소된다.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한다"며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