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미래소비자행동·소비자권익포럼·한국소비자법학회 등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윤선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이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정민지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신지연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 원준희 공정거래위원회 특수정책거래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를 통해 “라이브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성숙돼 있지 않다. 라이브커머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라이브커머스는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법적 사전 심의절차가 없고, 제한 없이 다양한 방송법을 취급할 수 있다. 이는 라이브커머스의 장점이자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에 의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의 유인을 위해 자유롭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익숙한 스트리머의 언행이 문제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공정위 고시 내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정윤선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이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사무총장은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지난 3년간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사담센터에 2021년 등록된 상담건수는 49건에서 2022년 173건으로 353% 증가했고, 2023년 9월까지는 182건으로 이미 전년도 상담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상담 분석을 살펴보면 사은품의 미배송, 사전 안내 없는 사은품 변경, 사은품이나 포인트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방송 중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멘트와 표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방송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상세정보만큼이나 구매 시에만 제공해 준다는 혜택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을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