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교보생명,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신규특약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토스, 개인 사업자 위한 ‘사업자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 출시 [인사] 대신파이낸셜그룹 삼성카드,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 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학습지 해지 약관엔 '언제든'...실제 2달 전 고지, 1~2달 수업료 챙겨 [프라이스&뉴스] 커피믹스 가격 큰 폭 인상...연초보다 10%이상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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