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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반품 잦으면 블랙리스트 올리고 이용 제한...업체별 기준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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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반품 잦으면 블랙리스트 올리고 이용 제한...업체별 기준 아리송
이용약관 '상습적 거래 취소시 자격 박탈' 명시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1.2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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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경기도 수원에 사는 강 모(여)씨는 이달 10일 컬리에서 한 상품을 구매했다. 포장지를 뜯자 냄새가 나는 듯해 고객센터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반품 건이 많아 이번에는 어렵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강 씨는 “반품 건수로만 따지면 많아 보여도 구매량과 비교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용에 제한을 둬도 되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경북 영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달 15일 LF몰에서 이용 제한 안내 문자를 받았다. 지난해 11월경 특정한 사유 없이 반품이 반복돼 이용 시 주의 요청을 줬음에도 12월에 반품율이 78%에 달하고 전달과 반품 패턴도 동일해 앞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반품이잦았던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 해서 고객에게 이용 정지를 통보해도 되느냐”고 분노했다.

#사례3=부산 금정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해 12월5일 쿠팡에서 유료멤버십인 로켓와우 이용 제한과 멤버십 자동 해지를 안내 받았다. 최근 반품 건수가 잦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오배송이나 하자 상품을 반품한 것뿐이라는 게 신 씨의 주장이다. 고객센터에 이용 제한 해제 방법에 대해 물었지만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신 씨는 “몇 년간 이용했던 업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커머스, 홈쇼핑, 패션 등 온라인몰에서 일정 기간 반품 횟수가 잦을 경우 이용을 제한 당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몰 이용이 일상이 되면서 구매 후 쉽게 반품을 결정하지만 너무 빈번하면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이 이커머스 및 홈쇼핑 공식몰·패션/업체 직영몰 10곳을 취재한 결과 쿠팡, 컬리, LF, 삼성물산 패션부문(SSF), GS홈쇼핑(GS샵) 5곳은 비정상적으로 반품이 반복될 경우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수개월 간 구매한 대부분 상품을 사용 흔적이나 훼손이 있는데도 반품하는 등 악의적 패턴이 포착될 때 최후 조치로 이용 정지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용 제한 전에는 문자 혹은 전화로 향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판단될 때 이용 제한을 진행한다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온라인몰들이 편리한 반품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 하자 등으로 반품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있다.

그러나 이용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5개 업체는 단순 상품하자, 배송 문제 등 이유만으로는 이용 제한을 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명확한 수치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수개월 간 악의적으로 반품하는 행동 패턴이 반복될 경우 최후 조치로 이용 제한을 통보한다고 입 모았다. 이미 이용 제한을 받은 이용자가 제한 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온라인몰은 사이트 내 이용약관에 상습, 반복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아이디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LF 관계자는 “평균 반품 이상을 초과하는 고객 대상으로 반품 사유, 품질 이슈, 상품 사용 흔적 등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한 뒤 고객 관리 개념으로 이용 제한을 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최대 3차까지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SSF샵에서 구매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적, 반복적으로 취소나 반품하는 행위 등 회사의 서비스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이용 제한할 수 있다. 정지에 앞서 유선으로 향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을 3회 가량 안내한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용 제한 기준에는 주문한 거의 모든 상품을 반품하는 등 일반 고객의 편의를 현저히 낮추는 경우 등이 있고 이용 제한 전 사전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경우 이미 몇 차례 악의적 반품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20년에 고발된 한명은 아이패드나 그래픽 카드 등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총 74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다른 가짜 제품으로 환불을 받는 방식을 통해 1억3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업체는 지마켓,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5개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악의적으로 반품하는 이용자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대량 주문 후 모든 상품을 반품하는 등 이용자를 막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며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제한을 두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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