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과 B승용차가 가입해 있는 보험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가입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트럭에 30%, B승용차에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트럭은 적재물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B승용차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위원회는 15개 손해보험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이 가입해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운전자가 다음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보면 A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중에 정상 운행하던 B차량을 들이받고 B차량이 3차로로 튕겨나가면서 C차량과 부딪친 사고에 대해 A차량에 90%의 과실이 있지만 C차량도 비상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 야간에 고속도로 1차로에 비상등을 켜며 정지한 채 뒤 차량에 수신호를 하던 A차량을 과속으로 달리던 B차량이 피하려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서는 과속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B차량에 80%의 책임이 있고 A차량은 안전조치를 취했어도 밤에 정차 장소가 1차로인 점을 감안해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한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작년 4월 설치된 이후 작년말까지 처리한 분쟁은 2천623건으로 차로 변경 사고(38%)와 추돌 사고(2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이전에는 보험사 간에 보험금 분쟁이 생겼을 때 평균 180일이 걸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위원회 운영으로 분쟁 해결 기간이 평균 50일로 줄었고 비용도 연간 10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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