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 21일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A의원이 사무실 경비와 인턴비서 월급보조를 위해 매월 50만원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따돌림받을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 2∼12월 매월 30만원씩 모두 350만원을 인턴비서 통장에 입금시키는 등 급여를 부당하게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외부 발주로 시행한 정책연구를 다시 간담회 형식으로 제목을 만든 뒤 발간하지도 않은 자료집 500권을 발간했다고 국회사무처에 허위로 보고하는가 하면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수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2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처리한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 밖에도 A의원이 비슷한 방법으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지난 2006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 것처럼 국회사무처에 보고해 돈을 타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 측은 "인턴비서들의 월급을 사무실 직원들이 보조 해주는 것은 관행이며 B씨가 주장한 정책연구개발비 허위신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B씨에게 다른 보직을 주기위해 현재까지 면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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