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제109조)이 있다. 신뢰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1금융에서 초고위험파생상품을 취급한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니 이런 사단이 난 거다. 금융무지인들을 전문투자자로 둔갑시켜 놓질 않나, 가장 위험했던 홍콩지수 위험성 변동성 설명은 전혀 가린 채 오직 손실우려 없이 안전하다고만 거짓했으니, 분명코 계약취소 요건에 해당이다. 은행은 원금회복시키고 피해보상하라. 관리감독 책암자 금감원은 속히 적법한 조치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