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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및 高수수료 모집관행 등 과당경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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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및 高수수료 모집관행 등 과당경쟁 자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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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 불건전모집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은(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은 15개 주요 보험회사 경영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생명보험사 8곳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손해보험사 7곳이 참석했다.

감독당국과 보험업권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현안사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보험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및 단기실적 중심 영업 등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상황이다.

입원비와 암 통원일당 등 보장한도 증액 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잠정치 신계약건수 기준 GA의 생보사 판매상품 중 CSM(보험계약마진)이 높은 종신보험 비중이 63%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판매 전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금감원 측은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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