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이용해 이사했다가 살림살이를 망가뜨리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본보로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 한 해 동안만 161건이 접수됐고 올 1월 들어서도 벌써 11건의 사연들이 제보됐다.
본격적인 이사철인 봄이 되면 불만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접수된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파손 및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지연’이 가장 많았고 ‘계약된 서비스 불이행’. ‘계약금 외 비용요구’.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 부재’등이 뒤를 이었다.
#사례1 - 수원 정자동에 사는 지모씨는 작년 11월 ‘한솔이사클럽’으로 106만원에 보관포장이사를 이용했다 낭패를 봤다.
직원들이 아기 침대를 파손 후 아무 말 없이 접착제로 붙여 놓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발뺌을 한 것.
이사 내내 무성의한 일처리에 기분이 상했지만 ‘힘든 일이니 이해하자’ 맘먹고 별도의 수고비까지 챙겨줬다.
하지만 이사 후 가구를 챙겨보니 장롱 식탁 침대 등 여러 곳이 흠이 나 있었고 아기침대의 파손정도는 심각했다.
지점으로 연락해 수리를 의뢰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사례2 -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스피드익스프레스'에 ‘5톤과 2.5톤 트럭, 직원 남자 4명과 여자1명’의 내용으로 포장이사를 계약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2.5톤 트럭과 남자직원 한사람이 오지 않았다.
5톤 차에 다 싣지 못한 짐을 “싱크대를 설치하러 온 차를 빌려 싣자.”는 터무니없는 얘기에 불만을 표시하자 “이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결국 경찰에 계약위반사실을 고발해 1톤 트럭을 불러 이사를 마쳤지만 억지로 작은 차에 무리하게 싣다보니 가구에 흠이 나고 일부 물건이 파손됐다.
이씨는 “계속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성으로 일하는 걸 지켜보느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조치가 있어야한다.”고 한탄했다.
#사례3 - 구로동에 사는 홍모씨는 부산에서 서울로 장거리 이사를 '파파이사'로 의뢰했다.
“서울까지 인부가 하루에 처리하려면 2배의 비용이 든다”며 각 지점이 보내고 푸는 걸 나눠하는 1박 2일 이사를 권유해 110만원에 계약 했다. 하지만 부산 인부들이 그대로 왔고 주방청소를 위해 서울서 지원된다던 여자인부는 아예 오지 않았다.
냉장고 청소는커녕 일반박스에 포장돼 이틀간 방치된 음식은 모두 상했고 에어컨 및 식탁 유리도 파손됐다. 심지어 침대는 침대커버를 씌운 채로 더러운 이삿짐 전용 카펫으로 덮어 옮겼다.
화가 난 홍씨가 고객센터로 전화해 들은 답은 더 가관이다. “이사하고 나서 이불 세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냐?” 며 오히려 소비자를 한심해했다. 홍씨는 “어찌나 당당한지 정말 내 잘못인 것 같았다.”며 기막혀 했다.
홍씨는 “내 살림을 맡기는 거라 일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된다. 이사 중 문제가 생겨도 물건들을 함부로 다룰까봐 그냥 넘기게 되는데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사를 할때는“반드시 서면 계약을 하고 이때 차량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 등 작업조건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 업체에 연락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이 싼 곳보다 업체의 신뢰도, 규모, 서비스,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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